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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조건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행 조건을 꼭 읽어 주십시오. |
| 1. 본 여행 조건서의 의의 |
| 본 여행 조건서는 여행업법 제12조의 4에 정한 거래 조건 설명서면 및 동(同)법 제12조의 5에 정해진 계약 서면의 일부입니다. |
| 2.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
- 본 여행은 주식회사 헤세 엔터프라이즈 (사이타마켄 후지미시 히가시미즈호다이1-4-5구란샤리오202호 (埼玉県富士見市東みずほ台1-4-5グランシャリオ202号) 사이타마켄 지사(埼玉県知事)등록 여행업 제2-839호)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 )가 기획, 모집하여 시행하는 여행이며, 본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님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이하 「여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을 체결한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고객님이 당사가 정한 여행 일정에 따라 운송·숙박 기관 등의 제공하는 운송, 숙박 등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 를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 관리를 합니다.
- 여행 계약의 내용·조건은 본 여행 조건서, 출발 전에 교부한 최종 여행 일정표라고 칭하는 확정 서면 (이하 「최종 여행 일정표」라고 합니다. ) 및 당사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部) (이하 「당사약관」이라고 합니다. ) 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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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행의 신청과 계약의 성립 시기 |
- 당사 또는 당사의 수탁 영업소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 ) 는 당사 소정의 여행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각 코스에 기재한 예약금과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여행 대금을 지급하실 때, 일부로서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여행 대금을 수령했을 때에 성립됩니다.
- 당사는 전화, 우편 및 팩시밀리 그 외의 통신 수단에 의한 여행 계약의 예약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의 시점에서는 계약은 성립하고 않고,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을 지급 하셔야 합니다.이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과 여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에 하신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여행 계약이 전화에 의한 신청은, 본 항(2)에 의거하여 여행 대금을 당사가 수령했을 때,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은 여행 대금의 지급 후, 당사가 고객님의 여행 계약을 승낙하는 통지를 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또는 전화, 우편, 팩시밀리 그 외의 통신 수단으로 신청하여도 통신 계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은, 제23항 (3)의 의거하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 당사는 단체,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의 대표로서 계약 책임자가 여행 신청을 하면, 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한 현재의 책임 및 장래에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 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개시 후에 사전에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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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조건 |
-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여행 또는 특정한 여행 목적을 가진 여행에는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일치하지 않을경우, 참가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항(1)의 경우, 당사가 고객님에게 연락해야 할 경우는 신청한 날부터 원칙으로 1주일 이내에 합니다.
- 고객님이 여행 중에 질병, 상해 그 외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되면, 여행이 원활한 시행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 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의 사정에 의한 별도 행동은 원칙으로 금합니다. 단,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인정 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 행동이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는 신청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 당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신청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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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 서면과 최종 여행 일정표의 교부 |
- 당사는 여행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고객님에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합니다. 계약 서면은 본 여행 조건서 등에 의해 구성됩니다.
- 본 항 (1)의 계약 서면을 보완하는 서면으로, 당사는 고객님에게 집합 시간, 장소, 이용 운송 기관, 숙박 기관 등에 관한 확정 정보를 기재한 최종 여행 일정표를 늦어도 여행 개시일의 전날까지 교부합니다. 단, 신청이 여행 개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 전인 경우는 여행 개시일 당일에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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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행 대금 결제 |
| 여행 대금은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일 전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서 13일 이후에 신청하면 여행 개시일 전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 또한, 당사와 고객님의 제23항에 규정하는 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도 고객님이 제휴 카드 회사의 카드 회원이면 고객님이 승낙을 얻어, 제휴 회사의 카드로 고객님의 서명없이 여행 대금(예약금, 추가 대금으로 표시한 것을 포함)과 제14항에 규정하는 취소료, 위약금, 제10항에 규정하는 추가 요금 및 제13항의 기재한 교체 수수료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이용일은 고객님의 제의가 없으면, 고객님의 승낙일이 됩니다. |
| 7. 여행 대금에 대해서 |
- 여행 대금은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성인 요금입니다. 홈페이지에 소인 요금의 기재가 된 것은 만 6세 이상(항공기를 이용하면 만 3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에 적용됩니다.
- 여행 대금은 각 코스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일과 이용 인원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 「여행 대금」은 제3항의 「예약금」, 제14항 (1)의 「취소료」, 제14항 (3)의 「위약금」및 제23항의 「변경 보상금」의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집 광고 또는 팸플릿에 기재된 「여행 대금」의 계산은 「여행 대금으로 표시한 금액」과 「추가 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의 합계 금액에 「할인 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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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사항 |
- 여행 일정에 명시한 운송 기관의 운임, 요금(주석이 없으면 에코노미 클래스),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과 소비세 등의 제세.
- 안내원이 동행하는 코스는 안내원 경비, 단체 행동에 필요한 팁.
- 그 외 홈페이지에 여행 대금에 포함한다는 기재된 것. 상기 비용은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일부 이용하지 않아도 원칙으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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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전 항(1)부터 (3)을 제외한 항목은 여행 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예시합니다.
- 초과 수화물 요금(특정의 중량, 용량, 개수를 초과한 부분).
- 공항 시설 사용료.
- 세탁비, 전보전화요금 그 외의 추가 식비 등 개인적 용도의 제비용 및 그에 따른 세금, 서비스료.
- 희망자에 한한 옵션투어 (추가 요금의 여행)의 요금.
- 운송 기관이 부과하는 부가 운임, 요금 (예: 연료 서차지).
- 자택에서 발,착지까지의 교통비,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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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추가 대금 |
제7항의 「추가 대금」은 이하의 대금을 말합니다. (사전에 「여행 대금」중에 포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홈페이지에 당사가 「업그레이드 플랜」이라고 칭하는 호텔 또는 방 타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대금.
- 「식사 불포함 플랜」등을 기본으로 하는 「식사 포함 플랜」등의 차액대금.
- 홈페이지에 당사가 「연박 플랜」이라고 칭하는 호텔의 숙박 연장을 위한 추가 대금.
- 홈페이지에 당사가 「슈퍼 시트 추가 대금」이라고 칭하는 항공 좌석의 클래스 변경에 따른 운임차액.
- 기타 홈페이지에 「××××추가 대금」이라고 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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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
| 당사는 여행 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애초의 운행 계획과 다른 운송 서비스의 제공 그 외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의 안전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사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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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행 대금의 변경 |
당사는 여행 계약 체결 후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 대금 및 추가 대금, 할인금액의 변경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 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 요금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른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단, 여행 대금을 증액 변경할 때는,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서 15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 당사는 본 항(1)이 정한 적용 운임, 요금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을 때는, 본 항(1)의 의거하여 감액분만큼 대금을 감액합니다.
-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감소했을 때는,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 제11항에 의한 여행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 시행에 필요한 비용(해당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그 외 결제했거나 결제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이 증가했을 때는 서비스의 제공을 했지만,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 룸 그 외 제설비의 부족으로 발생한 변경을 제외하고, 당사는 그 변경 차액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 당사는, 운송·숙박 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의해 여행 대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기재한 경우는 여행 계약 성립 후에 당사의 책임과 관계없이 해당 이용 인원이 변경되면, 계약 서면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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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객님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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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당사의 승낙을 얻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고객님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객님은 당사 소정 양식에 필요한 항목에 기재하고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미 항공권이 발행되었다면 별도 재발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 승낙이 있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분은, 본 여행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계승 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운송기관, 숙박기관 등 여행자를 교체할 수 없는 사유로 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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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취소료 |
- 여행 계약 성립 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는 홈페이지에 기재한 취소료를 참가하는 고객님에게 1실당 이용 인원수의 변경에 대한 차액을 각각 청구합니다.
- 당사의 책임과 관계없는 대출 취급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취소할 때도 소정의 취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여행 대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는 해당기일의 익일로 고객님의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고객님의 사정에 따라 출발일 변경, 운송·숙박 기관 등 일정 일부의 변경이라도 여행 전부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정의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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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행 개시전 해제 |
- 고객님의 해제권
- 고객님은 각 코스에 기재된 취소료를 지급하시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제 신청은 대리점의 영업시간 내에 접수됩니다.
- 고객님은 하기 항목에 해당하면 취소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변경이 제22항 표 왼쪽란에 열거한 그 외의 중요한 항목에 한정합니다.
제12항 (1)에 근거하여 여행 대금이 증액 변경되었을 때.
-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여행을 안전 및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심각하게 클 경우.
- 당사가 고객님에게 제5항의 (2)에 기재한 최종 여행 일정표를 동일한 항에 규정된 날까지 교부하지 않았을 때.
- 당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홈페이지에 기재한 여행 일정을 따른 여행 시행이 불가능해 졌을 때.
- 당사는 본 항(1)의 [1]에 따라,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전에 받은 여행 대금 (또는 예약금)을 소정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취소료가 예약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본 항(1)의 [2]에 따라,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전에 받은 여행 대금(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당사의 해제권
- 고객님이 제6항에 규정한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 항(1)의 [1]에 규정한 취소료와 동일한 금액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여행 참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매되었을 때.
- 고객님이 질병, 간호인이 필요한 경우 간호인의 부재 그 외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고객님이 동행한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고 또한, 단체여행이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고객님이 계약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때.
- 고객님 인원수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최저행사 인원수에 미달했을 때. 이 경우,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일 전까지(1일 관광은 3일 전) 여행 중지 통지를 합니다.
-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강설량 부족 같은,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여행 시행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클 때.
-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불가능해 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당사는 본 항(2)의 [1]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사전에 받은 여행 대금 (혹은 예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또한, 본 항(2)의 [2]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사전에 받은 여행 대금 (혹은 예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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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여행 개시후의 해제 |
- 고객님의 해제권
- 고객님의 사정으로 도중에 이탈할 때는 고객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절 환급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이 귀책사유로 팸플릿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고객님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가능해진 여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항 (1)의 [2]의 경우는, 당사와 여행 대금 중에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당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와 관계없을 경우,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그 외의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고객님에게 환급합니다.
- 당사의 해제권
-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질병, 간호인이 필요한 경우 간호인의 부재 그 외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원 그 외 담당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동행한 다른 고객님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단체 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때.
-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간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속적인 여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 해제의 효과 및 환급
- 본 항(2)의 [1]에 기재된 사유로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계약 해제로 받을 수 없었던 여행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대금 중에 고객님이 아직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부분의 비용은 당사가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해야 할 취소료, 위약금 기타 명목의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 본 항 (2)의 [1]이 a, c에 따라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님이 요구에 따라 고객님의 부담으로 출발지로 돌아오기 위한 필요한 수배를 합니다.
- 당사는 본 항 (2)의 [1]의 규정에 따라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와 고객님과의 계약 관계는 미제공된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만 소멸합니다. 즉 고객님이 이미 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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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여행 대금의 반환 |
- 당사는 「제12항 (2) (3) (5)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을 감액했을 때」 또는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 규정에 따라 고객님 또는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는, 고객님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여행 개시 전의 해제는 해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 여행 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대한 환급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여행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 본 항 (1)의 규정은 제19항 (당사의 책임)또는 제21항 (고객님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고객님 또는 당사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객님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 영업소에 환급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쿠폰류의 인도 후의 환급에 대해서는 해당 쿠폰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쿠폰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행 대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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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안내원 (첨승원) |
- 안내원 동행이라고 표시된 코스는 전 일정에 안내원이 동행합니다. 안내원이 행하는 서비스 내용은 원칙으로 계약 서면에 정해진 일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여행 중, 일정이 원활한 시행과 안전을 위해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내원의 업무는 원칙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 현지 안내원이라고 표시된 코스는 원칙으로 여행 목적지의 도착에서 출발까지 현지 안내원이 동행합니다. 현지 안내원의 업무는 본 항(1)에 따라 안내원이 업무에 준합니다.
- 현지 담당자 안내라고 표시된 코스에는 안내원은 동행하지 않습니다만, 현지 담당자가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합니다.
- 개별 여행은 안내원 등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여행 서비스 받기 위해서 필요한 쿠폰류를 인도합니다. 여행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수속은 고객님 본인이 해야 합니다.
- 현지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구간 및 현지 담당자가 업무를 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악천후 등으로 말미암아 대체 서비스의 수배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님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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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당사의 책임 |
-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은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킨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고객님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고객님이 하기와 같이 예시한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원칙으로 본 항(1)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란, 폭동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의 중지
- 운송·숙박 기관 등의 사고, 화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 중지
- 관공서의 명령, 전염병에 의한 격리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행 일정의 변경, 여행
중지
- 자유 일정 중의 사고
- 식중독
- 도난
- 운송 기관의 지연, 불통, 스케줄 변경, 경로변경 등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행 일정의 변경, 목적지 체류 시간 단축
- 수화물은 본 항(1)의 손해에 관해서는, 본 항(1)의 고객님 으로부터 손해 통지 기간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 발생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당사에 신청해야만 배상합니다. 단, 손해액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배상 금액은 1명당 최고 15만 엔까지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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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특별보상 |
- 당사는 전 항 (1)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우연히 또는 급격한 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의 손해에 대하여 사망 보상금 (1, 500만엔), 휴유장애 보상금 (1, 500만 엔을 상한), 입원 위로금(2만엔∼20만엔) 및 통원 위로금(1만엔∼5만엔) 또한, 수화물에 대한 손해는 손해 보상금(수화물 1개) 10만엔을 상한, 1모집형 기획 여행 고객님 1명당 15만 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를 지급합니다.
- 당사는 전 항 (1)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우연히 또는 급격한 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의 손해에 대하여 사망 보상금 (본 항 (1)에 관계없이, 당사의 수배에 의한 모집형 기획 여행에 포함되는 여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절 행하지 않는 날은, (그 취지를 홈페이지에 명시한 경우에만 해당)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 항 (1)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우연히 또는 급격한 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의 손해에 대하여 사망 보상금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입은 손해가 고객님의 고의, 음주운전, 질병 등의 모집형 기획 여행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자유 시간 중에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의 탑승, 초경량 동력기 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등의 동(同) 규칙의 위험한 운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은, 당사는 본 항 (1)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운동이 모집형 기획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조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 항 (1)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우연히 또는 급격한 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의 손해에 대하여 사망 보상금 (당사는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면허증, 사증, 예금 증서, 저금증서 (통장 및 현금지급용 카드를 포함합니다.), 각종 데이타 기타 이것에 준하는 것, 콘택트 렌즈 등의 당사 약관에 정하는 보상 대상 제외품에 대해서는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전 항 (1)의 당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당사 약관 특별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에 우연히 또는 급격한 사고로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의 손해에 대하여 사망 보상금 (당사는 본 항(1)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와 전 항에 의한 손해 보상 의무를 이중으로 지는 경우에도 한쪽이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는 그 금액의 한도액은 보상금 지급 의무와 손해 배상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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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고객님 책임 |
- 고객님의 고의, 과실, 법령,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고객님이 당사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고객님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합니다.
-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님의 권리와 의무, 그 외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 해야 합니다.
- 고객님은 여행 개시 후에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서, 만일 계약 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식되였다면,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안내원, 알선원, 현지 가이드,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신청 대리점에 이의를 제기 해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 중에 고객님이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를 요한다고 인식하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해당 조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님이 부담으로 하고, 고객님은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한 기간안에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쿠폰류을 분실하면, 해당 쿠폰류의 재발행에 따른 운송 기관의 운임, 요금은 고객님이 부담입니다. 이 경우, 운임, 요금은 운송 기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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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여정보증 |
- 당사는 아래에 있는 왼쪽란에 열거한 계약 내용이 중대한 변경이 생겼을 때 (단, 다음의 [1]·[ 2]·[ 3]에서 규정하는 변경은 제외합니다. ) 는, 제7항에서 정하는 「여행 대금」에 아래에 있는 오른쪽란에 기재된 퍼센트로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변경은 당사가 제19항 (1)의 규정에 따른 책임 발생이 명확할 때는, 변경 보상금이 아니라, 손해 배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1건의 여행 계약에 대해서 지급되는 변경 보상금은 여행 대금의 15%를 한도로 합니다.
-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의한 변경은,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 룸 기타 제설비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에 의한 변경은 변경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여행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천후(悪天候), 천재지변
- 전란
- 폭동
- 관공서의 명령
- 결항, 통행금지, 휴업 등에 의한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 지연,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애초 계약과 다른 운송 서비스 제공
-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처
-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은 당사와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 제공 순서가 변경되어도, 여행 중에 해당 여행 서비스를 받으면,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항(1)의 규정에도 당사가 1건의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변경 보상금은 제7항에 정해진 여행대금의 15%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1건의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변경 보상금의 1명당 1,000엔 미만이면,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 금전에 따른 변경 보상금. 손해 보상금을 이것에 상응하는 물품, 서비스 제공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 주 1: 홈페이지에 기재 내용과 확정 서면에 기재 내용, 또는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이 생기면 각각 변경에 대해서 1건으로 취급합니다.
- 주 2: [9]에 열거한 변경은, [1]∼ [8]의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9]의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 주 3: 1건이라는 것은, 운송 기관은 1승차·승선당, 숙박 기관은 1박당, 기타 여행 서비스는 1해당 사항당 1건의 변경으로 취급합니다.
- 주 4: [4] [7] [8]에 열거한 변경은 1승차·승선 또는 1박 중에 복수로 발생하여도, 1승차·승선 또는 1박당 1변경으로서 취급합니다.
- 주 5: [3] [4]에 열거한 운송 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1박당 1건으로서 취급합니다.
- 주 6: [4] 운송 기관 회사명의 변경, [7] 숙박 기관 명칭의 변경은, 운송·숙박 기관의 변경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 주 7: [4] 운송기관의 회사명의 변경에는 동급 또는 설비등이 좋은 시설로 변경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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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보상금 |
변경 보상금의 금액= 1건당 아래에 있는 퍼센트×여행 대금
당사가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는 변경
여행 개시일의 전날까지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때, 여행 개시일 이후에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때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그 외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운수 기관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으로 변경 (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이 합계금액이 팸플릿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보다 낮았을 때에 한합니다.) 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운수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국내 여행 출발하는 공항 또는 여행이 종료하는 공항에서의 항공편의 변경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국내와 국외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의 변경 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 홈페이지 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또는 경관 그 외의 객실 조건 변경 1.0% 2.0%
- 상기의 [1]∼ [8]에 열거한 변경 중에 모집 홈페이지 또는 확정 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된 사항 변경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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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통신 계약에 의한 여행 조건 |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카드 또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사」라고 합니다.) 의 카드 회원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으로 부터「회원의 서명없이 여행 대금이나 취소료 등의 결제받는다」 것 (이하 「통신 계약」이라고 합니다.) 을 조건으로 여행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 계약 여행 조건은 통상 여행 조건과 이하의 내용이 다릅니다.
(수탁 여행업자에 따라 해당사항을 취급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취급 가능한 카드의 종류도 수탁 여행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 본 항에 있는 「카드 이용일」은 회원 및 당사가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여행 대금 등의 결제 또는 환급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 신청하실 때는 「회원번호(신용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한」 등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통신 계약에 따른 여행 계약은 당사가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은, 당사가 그 통지를 발송하면 성립하고, 당사는 e-mail 등의 전자 승낙 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은, 그 통지가 고객님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는 제휴사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회원의 서명없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금액의 여행 대금」또는 「제14항에 정해진 취소료」의 결제합니다. 이 경우, 여행 대금의 카드 이용일은 「계약 성립일」 (단, 계약 성립일이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4일 이전일 때는, 「14일째에 해당하는 날(휴업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계약 해제 신청을 했을 때는, 당사는 여행 대금에서 취소료를 공제한 금액을 해제를 신청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는, 30일 이내)를 카드 이용일로서 환급합니다.
- 신용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을 때는 당사는 통신 계약을 해제하고, 제14항 (1)의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으로 여행 대금을 지급하시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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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내 여행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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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질병, 상처를 입었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용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배상금 청구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실정입니다. 고객님이 충분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여행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여행 보험은 영업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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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개인정보의 취급 |
- 당사는 여행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고객님과의 연락을 위해 이용하며, 고객님이 신청한 여행의 운송, 숙박 기관 등의 제공하는 서비스 수배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안의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 당사 및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 안내
- 여행 참가 후의 의견이나 감상 제공
- 앙케트
- 특전 서비스 제공
- 통계자료 작성에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고객님의 개인 데이터 중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메일 주소 등을 고객님과 연락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방침, 또는 취급 관리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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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여행 조건, 여행 대금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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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여행 조건의 기준일과 여행 대금의 기준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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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기타 |
- 고객님의 개인적 안내, 쇼핑 등 안내원 등에 의뢰하였을 때는 그것에 따른 제비용, 고객님의 부상, 질병 등의 발생에 따른 제비용, 고객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짐 분실, 분실물 회수에 따른 제비용, 개별 행동 수배에 필요한 제비용이 발생할 때는 이것에 대한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토산품점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건 구입은 고객님의 책임하에 구매해 주십시오. 당사는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 등의 협조를 할 수 없습니다.
- 고객님이 항공 회사에 임의로 탑승 예정편 이외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고객님이 의뢰하는 제도(flex traveler 제도)에 동의하고, 당사가 수배한 항공기 이외에 탑승하시면, 당사의 수배채무, 여정관리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여정 보증 책임, 특별 보상 책임은 면책이 되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 재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에 참가한 것에 따른 항공 회사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동(同)서비스에 관련된 문의, 등록 등은 고객님이 해당 항공 회사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용 항공 회사의 변경에 따른 제19항 (1) 및 제23항 (1)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행 기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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