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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조건서 국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部)

1. 기획 여행 계약에 대해서
본 여행은, 여행 기획, 시행자 주식회사 헤세 엔터프라이즈(사이타마켄 지사(埼玉県知事 등록 여행업 제2-839호)/사이타마켄 후지미시 히가시미즈호다이1-4-5구란샤리오202호(埼玉県富士見市東みずほ台1-4-5グランシャリオ202号) / (사) 전국여행업 협회정회원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 ) 이 기획 및 모집해 시행하는 기획 여행으로 고객은 당사와 기획 여행 계약 (이하 「여행 계약」이라고 합니다. ) 을 체결합니다. 당사는 고객님이 당사가 정한 여행 일정에 따라 운송, 숙박 시설 등의 제공하는 운송, 숙박, 등의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 관리를 합니다. 여행 계약 내용과 조건은, 팸플릿, 본 여행 조건서, 출발 전에 교부하는 최종일정표라고 칭하는 확정 서면 (이하 「최종일정표」라고 합니다. ) 및 당사 여행업 약관 기획 여행 계약의 부(部) (이하 「당사약관」이라고 합니다. ) 에 의합니다.
2. 여행 신청과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당사 또는 팸플릿 등 「판매점란」에 기재된 당사의 수탁 여행업자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 를 통해, 당사 소정 신청서에 아래에 기재된 예약금과 함께 신청 합니다. 예약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위약금의 각각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여행 계약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예약 승낙을 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해 3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및 본 항(5)에 정한 예약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고객님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을 결재하지 않으면,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여행 계약 성립 시기는, 매장판매 및 방문판매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소정의 예약금을 수리했을 때, 전화 등에 의한 여행 계약 경우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해 3일 이내에 당사가 고객님께 소정의 예약금을 수리했을 때 여행 계약이 성립합니다. 통신 계약에 따른 여행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고객과의 여행 조건
  1.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사」라고 합니다. )의 카드 회원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 으로 부터 회원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의 일부(예약금) 등의 결제 승낙 (이하 「통신 계약」이라고 합니다. ) 을 조건으로 전화, 우편, 팩스 등의 통신 수단에 따른 여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가 제휴사와 무서명 취급 특약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이 없거나 또는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통신 계약의 신청 시, 회원은 신청 하고자하는 「기획 여행의 명칭」, 「출발일」 등과 함께「카드명」, 「회원번호」, 「카드 유효기한」 등을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3. 통신 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발송하면 성립합니다. 단, 본 계약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메일, FAX, 자동응답기 등으로 해당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성립합니다.
  4. 통신 계약에서 「카드 이용일」은, 회원 및 당사가 여행 계약에 근거하는 여행 대금 등의 결제 또는 환급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로 하고, 전자는 계약 성립일, 후자는 계약 해제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약금 구분 예약금(1인 기준) 여행 대금이 3만엔미만 여행 대금의 20% 여행 대금이 3만엔이상 ~ 5만엔미만   6, 000엔 여행 대금이 5만엔이상 ~ 10만엔미만  10, 000엔 여행 대금이 10만엔이상 ~ 15만엔미만 20, 000엔 여행 대금이 15만엔이상 여행 대금의 20%
  1. 단, 특정 기간, 특정 코스는 별도전용 팸플릿에 기재 내용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에 있는 「여행 대금」은, 본 여행 조건서 제6항에 기재된 「결제 대상 여행 대금」으로 합니다.
  2. 기획 여행의 참가 하기위해 숙박, 승차선박권 등 별도 수배를 의뢰할 경우, 예약금과 별도로 본 수배여행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신청 시는, 만석, 만실 기타의 사유로 여행 계약 체결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경우, 당사는 고객님의 승낙을 얻고 고객님을 대기 예약자로 등록하고, 예약 가능으로 될수 있도록 수배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는 예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사가 예약 가능으로 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기 전에 고객님이 대기자 등록을 취소를 요청하거나 결과적으로 예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는 본 예약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또한, 대기 계약의 성립은, 당사가 예약 가능으로 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을 때에 성립됩니다.
3. 신청 조건에 대해서
신청 시에 만 20세 미만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은 친권자의 동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은 「건강 앙케트」제출이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특정한 조건의 여행은,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등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및 혈압이상, 심장병 등 현재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그 취지를 통지해 주십시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의사 진단서 제출 의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 중에 고객님이 질병, 상해, 기타의 사유에 따른 의사의 진단 혹은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되는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정에 따른 일정 중의 별도 행동은 원칙으로 금합니다. 단, 코스에 따라 별도 조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일정에서 이탈할 때는, 그 취지 및 복귀 여부를 반드시 가이드 또는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이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그룹의 신청,
  1. 당사는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대표로서 계약 책임자가 여행 신청을 했을 때는,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계약 책임자가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 해야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한 현재의 책임과 장래에 예측되는 채무와 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 그룹에 동행하지 않으면, 여행 개시 후에 사전에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4. 계약 서면과 최종 일정표 교부에 대해서
당사는, 여행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고객님에게,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합니다. 계약서면은 팸플릿, 본 여행 조건서 등으로 구성합니다. 본 항(1)의 계약 서면을 보완하는 서면으로, 당사는 고객님에게, 집합 시각, 장소, 교통, 숙박 시설 등에 관한 확정 정보를 기재한 최종 여행 일정표를 늦어도 여행 개시일 전날까지 교부합니다. (원칙은 여행 개시일 2주일 전∼7일 전까지 교부하도록 노력하지만, 연말연시, 골든 위크 등의 특정 기간 출발 코스는 여행 개시일 직전까지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행 개시일 전일까지 교부합니다.) 단, 신청은 여행 개시일 전일을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 전인 경우는, 여행 개시일 당일에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5. 여행 대금 결제에 대해서
소아 대금은 코스 및 여행상품에 특별한 주석이 없으면, 여행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적용합니다. 여행 대금은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서 21일 전에 결제해 주십시오.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1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여행개시일 전에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 안에 결제해 주십시오.
6. 결제 대상 여행 대금 (기준여행대금)
결제 대상 여행 대금은「여행 대금으로 표시한 금액」과 「추가 대금으로 표시한 금액」의 합계 금액에 「할인 요금으로 표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합계 금액이 예약금, 취소료, 위약금, 변경료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단, 옵션투어는 별도계약으로 취급함으로 기준이 되는 여행 대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사항
여행 일정에 명시한 운송 기관 운임, 요금 (별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등급은 일반석 이용), 숙박료, 식비, 관광요금, 서비스료, 소비세를 포함한 제세, 여행 취급요금. 안내원 동행하는 코스는 안내원 동행 비용 및 단체 행동에 필요한 팁. 상기비용은 고객님 사유로 일부 이용하지 않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8. 여행 대금에 불포함 사항(일부 예시)
초과 수화물 요금(규정의 중량, 용적, 개수를 초과 시) 세탁비, 통신비, 팁, 추가 식비 등 개인적 용도의 제비용은 및 이것에 따른 서비스료, 제세. 희망자에 한한 옵션투어(추가 요금의 여행) 여행 대금. 숙박 시설 1인실 이용 시의 추가 요금.
9.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당사는 여행 계약 체결 후의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 계획과 다른 운송 서비스의 제공(지연, 목적지 공항의 변경 등) 그 외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객님에게 사전 신속하게 해당사유의 불가피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그 외의 여행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0. 여행 대금의 변경에 대해서
당사는 이용하는 운송 기관 운임, 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 변화 등에 의해,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이 되면, 그 증감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행 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5일 전까지 고객님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본 항(1)에 의해, 여행 대금을 감액할 때는, 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 요금의 감소액만큼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당사는 여행 시행에 요구되는 비용(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제공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그 외 결제했거나 결제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 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면 (증액은, 운송•숙박 기관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 숙박 그 외 제설비의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계약 내용 변경을 할 때는 그 차액분만큼 여행 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는 운송•숙박 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따른 여행 대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팸플릿 등에 기재한 경우는 여행계약 성립 후에, 당사의 책임과 관계없이 해당 이용인원 변경이 되면 계약 서면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홀수 인원으로 신청하고, 1인실을 이용하는 고객님에게 1인실 이용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복수 인원으로 신청하고, 일부 고객님이 계약을 취소하여 구성원이 1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한 고객님에게 취소료가 부과되고, 1인실을 이용하는 고객님에게 2인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11. 고객님 교체에 대해서
고객님이 사전에 당사 승낙을 얻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고객님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소정 양식에 필요한 항목에 기재하고 당사에 제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체에 드는 비용, 1만 엔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 승낙이 있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분은, 본 여행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합니다. 또한, 당사는 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2. 여행 계약 해제 및 환급 (취소료 및 위약금)
여행 개시 전 해제
  1. 고객님의 해제권 (계약 해제 신청은 영업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1. 고객님은 다음에 정해진 취소료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책임과 관계없는 각종 대출의 취급상 그 외의 사유에 근거해 취소하는 경우도 취소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신 계약을 해제할 때,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의 소정의 전표에 고객님 서명없이 취소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취소료 대상이 되는 여행 대금은 제6항 기재의 「결제 대상 여행 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복수 인원수로 신청하면, 숙박 시설의 1실당 이용 인원수에 따라 여행 대금이 변경되는 취지를 팸플릿 등에 명시되면, 취소하신 고객님에게 소정의 취소료를 청구하고, 참가자에게 1실 이용 시의 인원 변경에 따른 여행 대금 차액을 각각 청구합니다.
      2.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일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또한 여행 일정 도중에 참가, 해산을 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 환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일 취소료(위약금)
        〔1〕 다음 항〔2〕이외의 기획여행계약
        여행개시일 전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21일 전까지 무료
        20일전부터 8일전 까지 여행 대금의20%
        7일전부터 2일전 까지 여행 대금의30%
        여행개시일 전일 여행 대금의40%
        여행개시일 당일 여행 대금의50%
        여행개시 후 또는 미연락, 불참가 여행 대금의100%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기획 여행 계약

        해당선박에 근거한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2. 고객님이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인 경우, 본 항(i). 의 규정에 관계없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제9항에 근거해 여행 계약 내용을 변경했을 때. 단, 그 변경이 제20항의 표 왼쪽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그 외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2. 제10항의 (1)에 의해, 여행 대금이 증액된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사유로 말미암아,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또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심각하게 클 경우.
      4. 당사가 최종 여행 일정표를 제4항의 (2)에 규정한 기일까지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당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당사에 의한 해제권
    1.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2. 고객님이 질병, 간호인이 필요한 경우 간호인의 부재 그 외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3. 고객님이 동행한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고, 또한 단체여행이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고객님이 계약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할 때
      5. 고객님 인원수가 팸플릿에 기재된 최저행사 인원수에 미달했을 때. 이 경우, 특정일 (4/27∼5/6, 7/20∼8/31, 12/20∼1/7)에 여행을 개시하는 경우,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3일 전까지, 또한 상기의 특정일 이외에 여행을 개시하는 경우는,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3일 전까지 여행 중지를 통지합니다.
      6.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불가능해 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7. 통신 계약을 체결하면, 여행자가 소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이거나 여행자가 여행 대금 등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 결제를 할 수 없을 때.
여행 개시 후의 해제
  1. 고객님에 의한 여행 계약 해제 및 환급
    1. 고객님 사정에 따라 여행일정 도중에 해산되었을 경우, 고객님이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여행 개시 후에도, 고객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팸플릿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고객님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가능해진 여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대금 중에, 불가능해진 여행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환급합니다 .
  2. 당사에 의한 여행 계약 해제 및 환급
    1. 행 개시 후에도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님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질병, 간호인이 필요한 경우 간호인의 부재 그 외의 사유에 의해, 해당 여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2.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원 그 외 담당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동행한 다른 고객님에게 폭력 및 협박 등의 단체 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방해할 때.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지속적인 여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2. 당사가 본 항 「(2)의 (i) 」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당사가 고객님 간의 계약 관계는 제공받지 않는 서비스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 고객님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3. 본 항「(2)의 (i) 」에 있어 당사는 여행대금 중 고객님이 미제공된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취소료, 위약금 그 외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님에게 환급합니다
    4. 「(2)의 (i) 의 a, c」에 따라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면 고객님의 요구에 따르며 고객님의 비용 부담으로 출발지로 돌아오기 위한 필요한 수배를 합니다.
13. 여행 대금 환급 시기에 대해서
당사는, 「제10항의 (2) (3) (5)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을 감액했을 때」 또는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님 혹은 당사가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고객님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은 여행 개시 전 해제에 따른 환급은 해제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 여행 대금의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따른 환급은 팸플릿에 기재된 여행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로, 고객님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 본 항(1)의 규정은, 제16항 (당사 책임) 또는 제18항 (고객님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객님 또는 당사가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고객님과 통신 계약을 체결하면, 제10항의 (2) (3) (5)의 규정에 따른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때 또는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 있어서, 고객님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고객님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개시 전 해제에 따른 환급은 계약 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고객님에게 해당 통지 한 날을 카드 결제일로 합니다.
14. 당사의 지시에 대해서
고객님은 여행 개시부터 여행 종료할 때까지, 기획 여행 참가자로서 행동하고 자유 시간을 제외하고,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5. 안내원(첨승원)에 대해서
안내원의 동행 여부는 팸플릿 및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은 안내원,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처에 있는 현지 담당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 또는 그 외 당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합니다.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는 여행은 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수배업자 등의 연락처를 최종 여행 일정표에 명시합니다. 안내원의 업무는 원칙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16. 당사 책임에 대해서
당사는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은,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킨자 이하 「수배 대행자」라고 한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고객님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고객님이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수화물에 대해서 생긴(1)의 손해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손해 발생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국내 여행은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은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고객님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제외한다.)안에서 배상합니다.
17. 특별보상에 대해서
당사는 제16항 (1)에 근거하여 당사 책임에 관계없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약관 별지의 특별 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기획 여행 참가 중에 급격히 또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신체, 생명 또는 수화물상 일정의 손해에 대해, 사망 보상금으로서, 해외여행 2, 500만엔, 국내여행 1, 500만엔, 입원 위로금으로서 입원 일수에 의해 해외여행 4만엔∼40만엔, 국내여행 2만엔∼20만엔, 외래 위로금으로서 외래 일수를 기준으로 해외여행 2만엔∼10만엔, 국내여행 1만엔∼5만 엔을 지급합니다. 휴대하신 물품에 대한 손해 보상금은 여행자 일인당 15만 엔이 한도입니다. 단, 보상 대상 물품은 한 개 또는 한 벌에 대해서는 10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당사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약관 제27조 제1항의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이 보상금이 당사가 져야 할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합니다. 고객님이 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손해가 고객님의 고의, 음주운전, 고의의 법령위반 행위,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의 수령, 산악등반(피켈(Pickel), 아이젠(Eisen), 자일(Seil), 해머(Hammer)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뤼즈(Luge), 봅슬레이(Bobsleigh), 스카이다이빙, 행 글 라이더(Hang glider) 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 행글 라이더, 마이크로 라이트) 등) 탑승, 자이로 플레인(Gyroplane) 탑승 등의 동류(同類)의 위험한 운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은, 당사는 상기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의 고객님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 대금을 수령하고 시행하는 기획 여행(옵션 투어)은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단, 일정표에 당사의 수배에 의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체 행하지 않는 취지가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고객님이 입은 손해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취지를 명시된 경우에만, 「기획 여행 참가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8. 고객님 책임에 대해서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고객님께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님의 권리, 의무 그 외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여행 개시 후,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가 기재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당사 혹은 당사의 수배 대행 또는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지를 말해야 합니다.
19. 옵션 투어 또는 정보 제공
당사는, 별도의 여행 대금을 받고 당사가 시행하는 기획여행 (이하 「당사의 옵션 투어」라고 한다.) 의 제17항 (특별보상)의 적용은 주된 기획 여행 계약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당사의 옵션 투어는 팸플릿 등으로 「여행 기획, 시행: 당사」라고 명시합니다. 옵션 투어 여행 기획, 시행자가 당사 이외의 현지법인의 취지를 팸플릿에 명시했을 때는, 해당 옵션 투어 참가 중에 고객님에게 발생한 제17항 (특별보상)의 규정하는 손해는 당사 조항에 근거해 손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옵션 투어의 진행하는 여행 기획・시행자의 책임 및 고객님 책임은 전부 해당 옵션 투어를 진행하는 현지법인 및 해당 여행 기획・시행자가 정합니다. 당사는, 팸플릿 등으로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가능한 스포츠 등을 기재했을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능한 스포츠 등에 참가 중의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당사는 제17항 (특별보상 규정) 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0. 여정 보증에 대해서
여행 일정에 다음에 열거한 변경은 여행업약관(기획 여행 계약의 부(部))의 규정에 따라, 제6항에 정한 (지급대상 여행대금)아래의 표에 적혀 있는 비율로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지급합니다. 단, 1건의 여행 계약의 지급되는 변경 보상금은 여행 대금의 15%를 한도록 합니다. 또한, 1건의 여행 계약의 변경 보상금이 1, 000엔 미만은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덧붙어, 해당 변경에 대해서 당사의 제16항 (1) (당사의 책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이 소지가 명확하면, 변경 보상금이 아닌, 손해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지급합니다.
  1.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따른 변경은,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운송•숙박 기관 등의 좌석, 룸 그 외의 제설비의 부족으로 변경하면, 변경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여행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천후(悪天候), 천재지변
    2. 반란
    3. 폭동
    4. 관공서의 명령
    5. 결항, 도산 등에 따른 운송•숙박 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중지
    6. 지연, 운송 스케줄의 변경 등 애초 계약과 다른 운송 서비스 제공
    7.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제12항의 규정에 근거해 여행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해당 해제된 부분의 변경의 경우,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표에 열거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라도 「최종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 일정이 변경은 팸플릿에 기재된 범위내의 여행 서비스 변경일 때」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팸플릿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의 제공 순서가 변경되어도, 여행 중에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님 동의를 얻어 금전으로 변경 보상금, 손해 배상금 지불 대신, 이것에 상응한 물품, 서비스 제공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변경 1건당의 퍼센트(%)
    여행 개시 전 여행 개시 후
    1 계약 서면에 기재된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 변경 1.5% 3.0%
    2 계약 서면에 기재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 그 외의 여행 목적지 변경 1.0% 2.0%
    3 계약 서면에 기재된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으로 변경 (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 이용요금의 합계금액이 계약 서면에 기재된 등급 및 설비보다 저가일 때에 한함 ) 1.0% 2.0%
    4 계약 서면에 기재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 변경 1.0% 2.0%
    5 계약 서면에 기재된 국내 여행이 출발되는 공항 또는 여행이 종료되는 공항에서의 항공편 변경 1.0% 2.0%
    6 계약 서면에 기재한 국내와 국외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 변경 1.0% 2.0%
    7 계약 서면에 기재된 숙박기관의 종류 및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 서면에 기재된 숙박 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그 외의 객실 조건 변경 1.0% 2.0%
    9 위에 열거된 변경 중에 계약 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된 사항 변경 2.5% 5.0%
    주1:

    「여행 개시 전」의 해당 변경은 여행 개시일 전날까지 고객님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하며,  「여행 개시 후」는 해당 변경은 여행 개시 당일 이후에 고객님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2: 확정 서면을 교부하는 것은 「계약 서면」을 「확정 서면」라고 하며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 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 또는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되면,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3: : 3 또는 4에 열거된 변경에 관련된 운송 기관이 숙박 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는, 1박당  1건으로서 취급합니다.
    주 4:

    4에 열거된 운송 기관의 회사명에 대한 변경은, 등급 또는 설비 레벨업이 되면 적용하지 습니다.

    주 5: : 4 또는 7, 8에 열거된 변경은 1승차・승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로 발생하여도, 1승차・승선 등은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6: 주 6, 9에 열거된 변경은 1∼8까지의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9의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21. 국내 여행 보험 (임의) 가입의 추천
여행 중, 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용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금 청구 및 보상금 회수가 대단히 힘든 실정입니다.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비, 이송비용 및 사망・후유장애 등의 보장을 위해서, 고객님의 충분한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 여행 보험은 영업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2. 쇼핑 안내에 대해서
고객님 편의를 위해, 여행 일정 중에 토산품점에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객님 책임하에 구입해 주십시오. 당사는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 등의 협조를 할 수 없으므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확인이나 영수증 수취 등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23.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당사 및 팸플릿 등 「판매점란」에 기재된 당사의 수탁 여행업자는, 여행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고객님과의 연락을 위해 이용하며, 고객님이 신청한 여행의 운송•숙박 기관 등의 제공하는 서비스 수배 및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이 외에 당사는,
  1. 당사 및 당사와 제휴하는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 안내
  2. 여행 참가 후의 의견이나 감상 제공
  3. 앙케트
  4. 특전 서비스 제공
  5. 통계자료 작성에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처에서의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위해, 당사가 보유하는 고객님의 개인 데이터를 토산품점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명, 탑승하는 항공편 등에 관한 개인 데이터를 사전에 전자적 방법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자에 개인 데이터 제공의 정지를 희망할 때는, 출발 전까지 당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24. 사고 등의 신청에 대해서
여행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최종 일정표에 있는 연락처로 통지해 주십시오. 만약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빠른 통지를 부탁합니다.
25. 여행 조건, 여행 대금의 기준일에 대해서
본 여행 조건서와 여행 대금의 기준일은 해당 팸플릿에 명시된 날입니다.
26.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약관에 대해서
본 여행 조건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여행업 약관(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部)에 의거합니다. 당사 여행업 약관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27. 기타
당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행 재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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